▶ 행안부-디플정위-5대 은행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 체결
▶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동의만 하면 금융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하여 대출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동안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물건 소재지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어, 주민센터 담당자가 관련 공부를 대조·확인 후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및 변동사항을 확인확인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대출 신청 시, 대출 실행 직전,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 등 2~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해 왔는데요, 그때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부는 5대 은행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었고 10월부터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5대 은행에서 전입세대정보를 직접 확인 후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니, 그 번거로움이 덜해졌습니다.
▶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가 정착되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2~3차례 씩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정확한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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