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법안 수로는 2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즉각 대응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아려졌는데요, 본회의 개최 열쇠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10일 이전에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여사 특검법: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법안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
▶ 해병대원 특검법: 작년 7월 해병대원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
▶ 지역화폐법: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화폐 예산을 요청하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
취임 후 법안 수로는 24번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인데요, 오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대통령 거부권이란?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의 2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이나 결의의 성립을 지지할 수 있는 권한으로, 다른 말로 '재의요구권'이라고도 합니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요구 과정은?
▶법률안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는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정부에 법률 공포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를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거부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면 법률로 확정되는 것이지요. 이는, 국회 입법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단, 재의 요구된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무기한 연기되어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기도 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사례는?
▶ 1948년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는 지금까지 68차례 있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43회, 박정희·노태우 전 대통령이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이 6회를 행사했습니다. 이외의 대통령들은 1~2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정도였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부권 행사가 두드러졌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몇 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잘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의 '마구잡이'식 입법을 저지할 수 있는 거부권이지만 남용되면 국회의 입법권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으니, 여러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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