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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폐지? 시행?

by 공부하는재이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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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민주당 정책 토론회 이후 

각종 논란을 빚으며 기존 '유예냐, 시행이냐'의 갈림길에서

'유예냐, 폐지냐'의 기조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이란, 원금손식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양도, 환매 등)을 말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을 1그룹, 2그룹으로 나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22% ~ 27.5%)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의 뜻입니다. 

  - 3억 원 이하: 22% 세율

  - 3억원 초과: 27.5% 세율 

 

▶ 이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 1그룹에는 국내 상장주식 등이 포함되고, 2그룹에는 상장주식의 장외 양도, 해외주식, 펀드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구    분  그룹 구성 금융투자소득
1그룹
(5,000만원 기본공제)
상장주식의 장내거래 양도소득
(코스피 등 주식시장에서 양도하는 것을 의미)
K-OTC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의 K-OTC 양도소득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소득
(국내 주식형 ETF 포함)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과 이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시 양도소득
2그룹
(250만원 기본공제)
1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투자소득
(상장주식의 장외 양도, 해외주식 양도, 펀드 이익 등)

 

1그룹은 5천만원이 기본 공제되고, 2그룹은 250만 원이 공제되는데,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3억 원 이하까지는 22%, 3억 원 초과분은 27.5%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기존에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8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은 0원이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5천만 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3천만 원에 더해 22%를 66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행 개정 소득세법의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비교표 >

출처: 신한투자증권

 

금융투자소득세, 찬반 의견은? 

▶ 찬성의견 

  - 조세 형평성 제고: 금융자산을 통한 소득에 과세함으로써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공평한 세금 부과 가능

  - 세수 확대: 주식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 가능 

  - 시장 투명성 강화: 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며, 시장의 건전성 제고 가능

 

▶ 반대의견

  - 투자 위축 우려: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여 투자 활동이 위축되면,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중과세 논란: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법인세나 배당 소득세 등을 통해 과세되고 있어, 금융투자소득세를 시애하게 되면 이중과세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시장 변동성 증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커질 수 있음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5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현재 시행하느냐, 폐지하느냐, 유예하느냐로 토론회를 벌이는 등 

그 의견이 첨예하고 갈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각계각층에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중이니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보고 

시장 상황에 대처해 행동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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