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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 병원 진료비 더 내야 하나?

by 공부하는재이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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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공휴일에 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가 더 비싸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평소와 달리 공휴일에는 진찰료가 30~50%의 추가 비용이 더 붙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추가 비용이 더 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의료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이 추가 요금이 더 높아지는데요, 이번 임시 공휴일은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임시 공휴일, 병원 진료비 더 내야 하나?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 기존에는 공휴일에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아 만약 아파서 병의원을 방문하게 된다면 환자는 평일 진료받을 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이나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그리고 야간 시간대(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에는 진료비가 평일보다 30%~ 50% 더 비쌉니다. 약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제비가 30% 더 추가됩니다. 

 

▶병원 할증 기준 시간 

구    분  의   원 병원/종합병원
평일야간
(오후6시 ~ 다음날 9시)
30%
(응급진료행위: 50%)
30%
(응급진료행위: 50%)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1시)
30% 없음
토요일 오후
(13시 ~ 자정)
30% 30%
일요일, 공휴일 30% 30%

 * 아침 9시 이전: 진료시간 기준, 저녁 6시 이후: 접수 시간 기준 

 * 아침 8시 50분에 접수하고 9시에 진료받았다면 할증이 적용되지 않음.

 * 오후 5시 50분에 접수하고 오후 6시에 진료 받았다면 할증 적용되지 않음. 

 

▶약국 할증 기준 시간 

구  분 할  증
평일 야간
(오후6시 ~ 다음날 오전 9시)
30%
토요일 오후
(오후1시 ~ 자정)
30%
일요일, 공휴일  30%

 * 할증 적용 기준 시간은 처방전을 제출하고 전산에 입력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공휴일 진료비, 평일 요금으로! 

▶ 예정에 없던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날만큼은 가산 진료비를 받지 않더라도, 이 행위를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할인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 즉,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평일 진료비를 적용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이로 인해 공휴일이라고 해도 진료비가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하지만,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모든 병원이 이를 실시하겠다는 뜻은 아니니, 병원·약국 방문 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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