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9월 30일까지 신청 기한이니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이란?
▶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 제도란, 중소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 금융비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압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빌린 돈의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정책입니다.
중소금융권이란,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같은 곳들을 말하며 이런 곳들은 시준 은행보다 금리가 조금 높은 편이라 이자 부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지요
지원대상은?
1. 2023.12.31.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or 법인 소기업
2. 대출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중소금융권: 농협·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
3.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을 기준으로 2023.12.31.(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4.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기록이 있는 사업자
지원내용은?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 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신청기한: 2024. 9. 30. 까지
▶ 환급기간: 2024. 10. 8. ~ 10. 15.
신청방법은?
1.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신청: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2.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 카드사·캐피탈사를 통한 캐시백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가능(신한카드와 오릭스캐피탈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을 경우, 한 곳만 방문해서 신청 가능
신청 후에는 금융기관에서 신청자들의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 기준이 맞는지 체크 후
모든 조건이 맞다면 환급금을 신청자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를 지급합니다.
기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어서 신청해서
환급금 빠짐없이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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