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은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고용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지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을 채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로써,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 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고 하니 잘 살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 자 제외),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중복혜택 불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받는 경우
지원내용 및 혜택
▶ (기업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첫해 지원금: 최대 720만원
* 최초 1년 동안 월 최대 60만 원씩, 총 70만 원 지원(다만, 청년의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급)
- 장기 고용 인센티브: 480만 원
* 채용한 청년이 2년 근속할 경우, 추가로 480만 원의 장기고용 인센티브 지급
* 2년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2024. 1. 29. ~ 12. 31.
▶ 신청방법
- 사업 참여 신청: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해야 함.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
- 지원금 신청: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상단의 "기업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첫 번째 지원금 신청 가능
* 채용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고용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고용지원금 신청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 활용하시어 효과적인 고용과 청년 취업 장려 등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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