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을 이번달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해당은행 어플로 신청을 받고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처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1.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
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
3.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1.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상관없이 매월 (1월 ~ 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2. (가입기간) 5년(60개월)
3. (적금이율) 최대 6%(기본금리 3.8 ~ 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비교) 참고
4. (비과세 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5.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접수기관: 11개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
▶ 문의처: ☎ 1397 서민금융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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