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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 10월 7일 시작

by 공부하는재이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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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전국 3,111호 규모의 3차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원조건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하세요!!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 바로가기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매입임대주택만 19세 ~ 39세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1순위: 주거급여 등 수급자 가구 

  - 2순위: 본인 +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1,620호, 외 지역 1,491호 공급 

▶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란? 

▶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

  - 최장 20년 거주 가능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월평균 소득 90% 이하

 

▶ 신혼·신생아 Ⅱ 매입임대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 공급

  - 최장 10년 거주 가능(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 소득기준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745호, 그 외 지역 776호 공급 

 

청약 일정 확인하기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은? 

▶ 신청자격

 - 공고일(2024.9.26) 현재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 공고일(2024.9.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생아 가구(만 2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 신청기간

  - 입주자 모집공고(9.26) → 신청접수(10.7~) 서류심사 및 대상자 발표(10월 중)   서류제출(10월 중)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12월중)   계약체결(개별 안내)

 *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하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별 공고문이 모두 발표되었으니 

본인 지역 청약 일정 확인하셔서 

청약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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