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전국 3,111호 규모의 3차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원조건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하세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 ~ 39세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1순위: 주거급여 등 수급자 가구
- 2순위: 본인 +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1,620호, 그 외 지역 1,491호 공급
▶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란?
▶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
- 최장 20년 거주 가능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월평균 소득 90% 이하
▶ 신혼·신생아 Ⅱ 매입임대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 공급
- 최장 10년 거주 가능(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 소득기준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745호, 그 외 지역 776호 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은?
▶ 신청자격
- 공고일(2024.9.26) 현재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 공고일(2024.9.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생아 가구(만 2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 신청기간
- 입주자 모집공고(9.26) → 신청접수(10.7~) → 서류심사 및 대상자 발표(10월 중) → 서류제출(10월 중)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12월중) → 계약체결(개별 안내)
*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하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별 공고문이 모두 발표되었으니
본인 지역 청약 일정 확인하셔서
청약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재범자, 음주운전 방치장치 설치 의무 (0) | 2024.10.07 |
---|---|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확인하기 (4) | 2024.10.07 |
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안해도 됩니다!! (4) | 2024.10.03 |
김건희 특검법 등 24번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 (1) | 2024.10.02 |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쉽게 찾는 꿀팁 (4) | 202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