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차에 탑승하고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장면 등이 포착되는 등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택시에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가 심심찮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이 5년 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결격 기간'이 있는데, 결격 기간 종료 후 해당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려면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냥 운전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개인의 지각없는 음주운전 때문에 죄 없는 거리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일어났던 사건 또한 죄 없는 택시 기사님이 경상을 입었다고 하죠,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로 음주운전 재범자가 줄고, 그 피해자 또한 더 이상 없기를 바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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