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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by 공부하는재이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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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 납부 

▶ 원천세란?

  -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세금

  -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소득을 지급하고 공제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납부한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소득이 발생할 때 ㅁ다 소득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매달 하는 신고항목인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기간은 10월 10일 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예정고지  

▶ 부가가치세란? 

 -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후 납부하게 됩니다. 영리 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입사업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 1년에 1회, 법인사업자 1년에 4회 진행하게 됩니다. 

* 2024.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기존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개인일반사업자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개인일반사업자 

 

 

  -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회의 확정신고 기간과 2회의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10.1 ~ 10.25 까지가 바로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해당됩니다. 

  - 예정신고는 7.1 ~ 9.30 까지를 과세 대상 기간으로 하여 미리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세수를 미리 확보할 수 있어 좋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나눠 낼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출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정신고 기간을 둔 것이라고 하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시 결정세액에서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 10월 25일까지)

 - 개인 일바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간이→ 일반)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 

 -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예정고지 취소) 

 

 

지급명세서 제출(일용근로, 사업간이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0월 31일까지, 2024년 9월 지급)

  - 직원을 고용했거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제출 원칙) 

 

 - 또한 2024년 1월 이후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 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적용역 기타 소득: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외 고용관계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지급명세서 제출은 전자제출이 원칙이므로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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