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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계산 방법

by 공부하는재이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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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과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시기는? 

주택 외 건물: 7월 납부

토지: 9월 납부 

주택: 7월과 9월에 반으로 나누어 납부

 

7월분은 16~31일, 9월분은 16~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재산세는 재산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수에 따라 세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더 적게 부과됩니다. 

 

다 주택자: 공시가격의 60%

1세대 1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 43%

▶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 6억 초과는 45%

건물: 시가표준액의 70%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의 70%

 

공시가격 바로가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이 책정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적용합니다. 세율적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고, 1세대 1 주택자는 특례세율을 적용해서 주는 데 확인하셔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금액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 0.05% 0.1%
1억 5천만원 이하 3만원+6천만원 초과분 0.1% 6만원+6천만원 초과분의 0.15%
3억원 이하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3억원 초과 42만원+3억원 초과분의 0.35% 57만원+3억초과분의 0.4%

 

 

재산세 계산하기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0억인 경우(도시지역)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0억 원의 경우, 6억이 초과되었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45%로 적용되었고,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여 1세대 1 주택 재산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세율 0.4%의 적용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지역으로 설정하여,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세금이 따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납부액을 7월과 9월 2번에 걸쳐서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재산세 계산 바로가기

 

재산세 감면 혜택 및 납부방법

▶ 감면 혜택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해 재산세 면제

 -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한부모 가족의 경우 재산세 50% 감면

 - 농지 및 임야 소유자, 주택임대사업자 

 

▶ 납부방법

 - 은행/ATM, ARS 전화(1899-0341)

 - 인터넷 납부(위택스, 서울ETAX)

 

→ 위택스 바로가기

→ 이택스 바로가기 

 

 

재산세 내용 꼭 확인하시고,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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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카드 혜택 정리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격과 상관없이 보유만 해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보유하였을 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jhyu-9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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