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과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시기는?
▶ 주택 외 건물: 7월 납부
▶ 토지: 9월 납부
▶ 주택: 7월과 9월에 반으로 나누어 납부
7월분은 16~31일, 9월분은 16~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재산세는 재산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수에 따라 세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더 적게 부과됩니다.
▶ 다 주택자: 공시가격의 60%
▶ 1세대 1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 43%
▶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 6억 초과는 45%
▶ 건물: 시가표준액의 70%
▶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의 70%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이 책정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적용합니다. 세율적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고, 1세대 1 주택자는 특례세율을 적용해서 주는 데 확인하셔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금액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 표준세율 |
6천만원 이하 | 0.05% | 0.1% |
1억 5천만원 이하 | 3만원+6천만원 초과분 0.1% | 6만원+6천만원 초과분의 0.15% |
3억원 이하 |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3억원 초과 | 42만원+3억원 초과분의 0.35% | 57만원+3억초과분의 0.4% |
재산세 계산하기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0억인 경우(도시지역)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0억 원의 경우, 6억이 초과되었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45%로 적용되었고,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여 1세대 1 주택 재산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세율 0.4%의 적용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지역으로 설정하여,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세금이 따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납부액을 7월과 9월 2번에 걸쳐서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 및 납부방법
▶ 감면 혜택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해 재산세 면제
-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한부모 가족의 경우 재산세 50% 감면
- 농지 및 임야 소유자, 주택임대사업자
▶ 납부방법
- 은행/ATM, ARS 전화(1899-0341)
- 인터넷 납부(위택스, 서울ETAX)
재산세 내용 꼭 확인하시고,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