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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2

금융투자 소득세 4년간 혼돈, 폐지 수순 밟나? 금융투자 소득세는, 2020년 도입 발표 이래 약 4년간 뜨거운 찬반 논쟁 속에서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하고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과세 합리화 취지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현재는 특정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 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고 당시 시행 예정 시기는 2023.. 2024. 11. 4.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폐지? 시행? 지난 24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민주당 정책 토론회 이후 각종 논란을 빚으며 기존 '유예냐, 시행이냐'의 갈림길에서'유예냐, 폐지냐'의 기조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 "금융투자소득"이란, 원금손식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양도, 환매 등)을 말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을 1그룹, 2그룹으로 나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22% ~ 27.5%)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의 뜻입니다.   - 3억 원 이하: 22% 세율  - 3억원 초과: 27.5% 세율  ▶ 이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금융투자로 얻은 일..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