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소득세는, 2020년 도입 발표 이래 약 4년간 뜨거운 찬반 논쟁 속에서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하고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과세 합리화 취지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 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고 당시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로 정해졌으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 와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정부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4일 당내 갑론을박이 벌어진 금투세 시행·유예 논쟁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지도부 위임'을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가 폐지 입장을 밝힌 만큼, 정치권은 시행 한 달을 앞둔 금투세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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