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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6년 거주 후 내 집도 된다

by 공부하는재이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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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10월 31(목)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청약 자격 및 임대 조건 확인하셔서 첫번째 입주자 모집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입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 수도권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 모집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합니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62억

 

 

▶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입니다.

 * 최대 거주가능 기간 전세형 6+2년, 월세형 6+4~14년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10월 31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확인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확인하기

주택 청약 소득 기준을 확인하거나 정부 복지 지원금을 신청할 때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고 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2024년도는 23년도 자료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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