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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특별 교통 대책 실시

by 공부하는재이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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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기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합니다.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된다고 합니다.

 KTX·SRT 역귀성 시 요금 또한 최대 40% 할인되고, 버스 및 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

도 심야 연장하여 늘어난다고 합니다. 

가족 동반석은 15%할인되고,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이용 시 최대 50% 할인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법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시며 됩니다.

일반차로에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되고,

무인통행료 정산기같은 경우에는 도착 요금소 정산기에 통행권을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요금 0원이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버스 전용차로 운행 안내 

평소의 고속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9월 14일(토) ~ 9월 19일(목)까지 경부선 양재 ~ 신탄진 구간

버스전용차로는 오전 7시 ~ 익일 새벽 1시로 운영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9~12인승은 6명 이상 탑승 시)만 이용 가능하니,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와 지정차로를 잘 구분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잘 확인 하셔서, 모두 안전한 귀성, 귀경길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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