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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 시행시기, 주요내용 및 지원방안

by 공부하는재이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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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시기와 달라지는 점 등을 알아봅시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배경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배경으로는, 전세시장 불안 심화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과 함께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로 인하여 구제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가 길어 피해를 임차인들이

제대로 피해 입증을 하지도 못하는 등 법의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주거 안정성을 올리는 것 등이 주 내용으로 들어간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진통 

전세사기 특별법은 일전에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다시 국회에서 심의하도록 요구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 법은 폐기되었습니다. 

폐기되었던 이 법안이 이번에는 여야의 양보를 통해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도 진통 과정이 있었습니다. 

 

 ▶ 정부 주장: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에 10년 무상거주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우선 매수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방향이었습니다.

▶ 반대 주장: 그 반대의견으로는 피해자들이 떼 먹힌 보증금 30% 일시 지원 등 현금성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이렇듯, 방향성이 서로 다르다 보니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후로도 개정안은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야가 드디어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루어 개정안이 의결된 것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지원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피해자들이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금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세대비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겠다고 하면 경매 이후 피해 주택에서는 퇴거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공공임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전세임대를 지원해 줍니다.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을 보증금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점은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 원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인정요건이

     7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피해 신고 및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피해자의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중계약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이 아니던 불법 건축물과 다가구 주택도 LH에서 매입이

      가능해지는 점 등 해당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도 넓어져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전세사기유형과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시행시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추후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심의 이후 공포된 날로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다만, 전세사기 주택 매입과 임대료 지원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세부기준이 세워져야 해서 공포된 후 두 달이 지나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오는 11월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이니, 되도록 빠르게 진행되어 피해 입은 

분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는 법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안에 피해를 입고 나서 사후처리의 내용인 피해의 지원방안만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 그리고 재발 방지책 논의가 빠졌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안 보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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