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1 금융투자 소득세 4년간 혼돈, 폐지 수순 밟나? 금융투자 소득세는, 2020년 도입 발표 이래 약 4년간 뜨거운 찬반 논쟁 속에서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하고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과세 합리화 취지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현재는 특정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 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고 당시 시행 예정 시기는 2023.. 2024.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