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보시고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 대상은?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등이 있으니
주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g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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