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및 여성농업인 바우처 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원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수당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농어업인들이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의 환경보전과 농어촌 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경상남도와 관할 시·군에서 2022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 1회 3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보조금)입니다.
1. 신청기간: 2024. 3. 4 ~ 4. 12.
2. 신청방법: 정부 24(행정안전부) 앱 접속 → '경상남도 농업인수당'을검색한 후 신청서 작성
'정부 24' 누리집(www.gov.kr)에서 신청 가능,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 접수
3. 지급금액: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 원 지급
4. 수당지급: 자격검증 후 7월 중 지급
※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카드로 포인트 충전 지급
5. 구비서류: 수당신청서, 이행서약서, 농(임)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구비되어 있고, 농(임)어업경영체 또한 민원실에서
서류 발급 가능함.
(농·임업) 경작사실확인서 - 농지와 거주지 불일치 시 경작사실확인서 필요
※ 이통장 및 담당공무원 확인 필요
(어업) 허가·면허 ·신고증명원(경영체등록확인서 등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6. 신청자격: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법인은 지급대상 아님)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 거주자
경영주 | 공동경영주 | 지급대상 경작지 등 |
2023. 1. 1 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영주로 등록된 자 |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자 ※ 경영주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
-농(임)업: 도내 및 다른 시 ·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 관할 연접 시 ·군 - 어업: 경사남도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 |
7. 지급제외 대상
- 신청 전전 연도(2022)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는 자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급 지금 제한 기간 내 있는 자
- 직계존비속이 지급대상자와 같은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자
(단, 형자자매 또한 결혼한 자녀의 세대분리, 미혼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 경과되면 지급 가능)
주소지와 농지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본인 농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주소지에서 신청하시고, 농지 관할에 가셔서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분들 잘 챙기셔서 수당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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