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1 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안해도 됩니다!! ▶ 행안부-디플정위-5대 은행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 체결▶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동의만 하면 금융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하여 대출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동안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2024. 10. 3. 이전 1 다음